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소득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의 재정적 부담과 생계 불안정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 및 개선하는 제도입니다.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법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,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. 상병수당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상병수당 제도란?
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로 일을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 생계 불안정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. 아파도 쉴 수 없었던 경우가 많은데요 제도 개선으로 쉬면서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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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(부가급여) : "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, 장제비, 상병수당,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"
상병수당 지원 대상자
- 기본 자격 : 지역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~ 65세 미만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 (대한민국 국적자)
- 취업자 :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
- 자영업자 :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시
- 소득 · 재산 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 7억 원 이하 ※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(2촌 이내) 및 비동거 가족(배우자,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)
- 지원제외자 : 공무원, 교직원, 타 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※ 고용보험 실업급여, 산재보험·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 불가
상병수당 시법사업 지역 알아보기
- 1단계 지역(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 사업 시행)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- 2단계 지역(2023년 7월 3일부터 시범사업 시행) 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질병 · 부상 요건 및 지원 내용 (2단계 사업 관련 내용)
- 2개의 모형별로 상병수당 지급함
구분 | 모형4 | 모형5 |
입원여부 | 제한 없음 | 입원 |
급여 | 근로활동 불가기간 | 의료이용 일수 |
대기기간 | 7일 | 3일 |
최대보장기간 | 120일 | 90일 |
대상지역 | 경기 안냥시, 대구 달서구 |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|
대상자 | 소득하위 50%에 해당하는 취업자 |
- 지원 금액 : 하루 46,180원(23년 최저임금의 60%)
- 급여지급기간 : 근로활동 불가기간(모형 4) 또는 의료이용일수(모형 5)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뺀 기간
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
- 상병수당 지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시기 바랍니다.(※지원대상여부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시범지역 기본 자격 및 관련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