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지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신감 회복, 진로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사업입니다. 프로그램 참여 시 50만 원, 5개월 이상 참여할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바로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하세요.
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?
만 18~34세의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,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.
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
구분 | 도전 프로그램(1~2개월) | 도전+ 프로그램(5개월 이상) |
참여혜택 | (참여수당) 이수시 50만원 | (참여수당)250만원 |
(인센티브)이수시 50만원 | ||
프로그램 | 밀착상담,사례관리,자신감 회복,진로탐색,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| 도전프로그램+외부연계활동,자율활동 추가한 프로그램 |
사후관리 | (이수시)국민취업지원제도,직업훈련 등 | |
(취업시)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|
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
구분 | 자격조건 |
구직단념청년 |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18~34세 청년 (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예외) |
자립준비청년 |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|
청소년 쉼터 등 입·퇴소 청년 |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|
북한이탈 청년 |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~34세 청년 |
지역특화 |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(지자체 지역특화 조건 상이함) |
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
①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▶② 회원가입(구직회원으로 전환)▶③ 고용복지정책 ▶④ 청년도전지원사업
사업 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 방문
①주변 운영기관 확인▶ ②직접 방문▶ ③상담 및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