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으면 일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받을 수 있는 3+3부모육아휴직제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3+3 부모육아휴직제란?
2023년 고용노동부 민생지원 제도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, 부모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하는 제도로 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3+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
-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(기존 80%→ 100% 상향하여 지급)
- 부모가 1개월을 사용할 때 보다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3+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100% 일시불로 지급 (일반육아휴직은 회사 복귀 후 6개월 근무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음)
부모 육아휴직 급여액 | |
母 3개월 + 父 3개월 | 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 |
母 2개월 + 父 2개월 | 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 |
母 1개월 + 父 1개월 | 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 |
지원대상
-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근로자
-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
- 부부 중 한사람이 2022.01.01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야 함
- 2번째 육아휴직 부모는 휴직일이 최초 2022.01.01 이후로 지원
신청방법
-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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